정치이야기
'대통령 영부인'은 뭐하는 사람일까? / 뜻은 알고 사용할까??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영부인'(令夫人)이란 단어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해 어느 사전에도 그런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대통령의 부인을 지칭하는 법령상 명칭인 '대통령 배우자'다. 그렇다면 영부인의 뜻은 뭘까? 영부인은 남의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높인 말로 부인(夫人)과 같은 뜻이다. 영(令)은 접두사로서 남의 가족을 경의를 표해 부를 때, 명사 앞에 붙이는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를 때, 영부인(令夫人)이라고 부른다. 아들은 영식(令息), 딸은 영애(令愛)라고 한다. 즉, 누구에게나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남은 부인을 높여 부를 때, 흔히 '사모님'이라 부르는데, 사모님의..
2022. 3.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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