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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간접선거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대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말한다. 즉,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선출하거나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고, 그 대리인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발표한 이후 간접선거제를 채택했다. 따라서 국민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그리고 1981년 제5공화국 당시에도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가 채택되었지만,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직선제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9차 개헌이 통과되었는데, 9차 개헌의 주 내용이 대통령 직선제였다.
그리고 9차 개헌 내용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법에서는 직접선거제를 규정하고 있다.
직접선거
직접선거는 간접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방식을 말한다. 즉, 중간 선거인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직접 뽑는 민주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직접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여전히 간접선거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요해진 것은 정당정치다. 모든 국민들은 각자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 깊이 알기가 힘들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들 대신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을 정하여 국민들에게 추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표자를 뽑으면 된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제도는 직접선거 외에도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원칙이 있다.
정리
- 간접선거는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 직접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 의외로 미국은 간접선거제도(선거인단)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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