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1978년 7월 6일,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투표 2,578명, 찬성 2,577표, 무효 1표)

 

1979년 12월 6일,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투표 2,549명, 찬성 2,465표, 무효 84표)

 

1980년 8월 27일,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투표 2,525명, 찬성 2,524표, 무효 1표)

 

이런 말도 안 되는 득표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통일주체국민회의'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무효가 무려 84표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과거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다. 주권적 수임(受任)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하지만 평화적 통일 촉진이나 주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 등록에는 대의원 200명의 추천이 필요했다.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고, 야당 후보자들에게 대의원 200명의 추천은 꿈도 못 꿨다. 선거는 매번 집권당 단일 후보 한 명을 두고 찬반투표를 했다.

 

 

 

득표율 99.9%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

통일주체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는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대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통대'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대의원의 임기는 6년, 그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바로 '유신정우회'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했던 사람도 대통령이 추천해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은 한 사람마다 찬반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명단 전체를 찬반 투표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에 넣어버리면 국회의원이 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유신과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유신정우회에 들어갔다.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렴에 의하면 "사전에 낙점을 받은 인사들을 설득하고 수락시키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했다.

 

실제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유신정우회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청와대에 들어가고 장관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맡았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상은 몇 년에 한 번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안과 박정희 대통령이 지명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을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했다고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투표를 실시해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박정희 / 최규하 / 전두환

유신헌법 제25조를 보면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할 내용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정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를 보면 ①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표결한다. ②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선거, 헌법개정안의 의결·확정, 대의원의 징계 또는 자격심사를 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정하여진 이외의 의안의 표결은 의장이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거나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28조를 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에를 보면 ①국민회의의 의사절차·표결·투표·개표 등의 절차와 방법 기타 회의의 운영이나 의사진행 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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