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야기
보궐선거 비용 누가? (선거법 위반 등 위법행위 명단 요약 정리)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재선거는 당선인의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무효 판결이 있을 때,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 등의 사유로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기타 범법 행위나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규정되어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는 2121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2021. 1. 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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