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비용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재선거는 당선인의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무효 판결이 있을 때,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 등의 사유로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기타 범법 행위나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규정되어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는 2121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선거법 위반 등 위법행위 명단 요약 정리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시장의 전직 여비서가 "박원순으로부터 2016년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 그리고 7월 9일 박원순은 실종, 7월 10일 오전(새벽) 12시 1분,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됨.

 

■ 부산광역시장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사퇴, 보궐선거

2020년 4월 23일에 "최근 여성 보좌진과 5분 면담 중에 성추행을 했다"라고 공개하며 울먹였고, 동시에 부산광역시장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진규(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허위 학력 공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경상남도 의령군수 이선두(미래통합당) 당선무효, 재선거

3차례에 걸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김동식(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서형열(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2020년 6월 8일 오전 12시 10분,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

 

▲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구 박재완(무소속, 前국민의힘) 사퇴, 보궐선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사퇴 의사를 밝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전남 순천시 제1선거구 김기태(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2021년 1월 8일 지병이 악화돼 별세.

 

전남 고흥군 제2선거구 박금래(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2020년 9월 22일 지병이 악화돼 별세.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이옥철(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벌금 200만 원 선고.

 

경남 함양군 선거구 임재구(국민의힘) 사망, 보궐선거

2020년 12월 26일 밤, 4륜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사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허홍석(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 원 선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라선거구 김장환(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남성 1명과 같이 숨진 채로 발견.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박정옥(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2020년 7월 22일 52세, 지병이 악화돼 별세.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안소희(민중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유영배(미래통합당) 당선무효, 재선거

72만 원 상당의 벌꿀을 이장들에게 제공, 2015년부터 2018년 설 명절까지 이장 3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벌꿀을 준 혐의(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전북 김제시 나선거구 온주현(무소속, 前 더불어민주당) 사직, 보궐선거

동료의원 간 불륜 스캔들과 의회 파행 운영 등으로 주민 소환 투표에 직면한 온주현 의장, 자진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구형.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정광식(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입찰방해죄로 기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남 함안군 다선거구 김정선(국민의힘) 당선무효, 재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벌금 150만 원 선고.

 

※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재보궐 선거비용은 혈세로

 

보궐선거 비용은 혈세로

 

2021년 재보궐선거는 6명을 제외하고 금품 제공, 허위사실, 허위학력 공표, 개인 불법 행위, 성추행, 국가보안법, 입찰방해 등으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박정옥 의원은 병원에 머문 투병기간에도 의정활동비가 나오자 이를 되돌려 줄 방법을 찾다가 적십자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경비는 서울시 유권자 850만 명, 부산시 295만 명 그대로 보권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시장 - 570억 9900만 원, 부산시장 - 267억 1300만 원이다.

 

투표, 개표 관리, 유권자 대상 홍보, 위법행위 단속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보궐선거 준비·실시경비의 경우 서울시장 - 487억 5100만 원, 부산시장 - 219억 4200만 원이다.

 

10%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 돌려받는 보궐선거 보전비용은 서울시장 - 83억 4800만 원, 부산시장 - 47억 7100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나라살림연구소 살림비평서] '재보궐 비용을 왜 애먼 지차체가 내나'에 따르면 지방재정 365 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에서 재보궐선거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총 41곳이었고, 이들 지자체가 편성한 예상은 총 60억 33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지자체 1곳당 평균 1억 4715억 원이 지출되는 셈이라고 한다.

 

이 많은 선거비용은 누가 낼까?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부담, 지방선거는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시 말하지만 재보궐선거는 대부분 당선인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치러진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까지 낭비된다.

 

지금 국가는 일반인들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그 법들의 내용은 주로 처벌과 관계인들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정무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은 비교적 느슨하다.

 

만약 당선인의 위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해당 당선인이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당선인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정당이 이를 묵인하는 등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또한 같이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자리인 만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여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낭비를 줄여야 한다.

 

 


 

선거 없이 당선된 87명

 

권리 박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역대의 그 어떤 선거보다 최고였다.

 

그 당시 출마는 했지만 선거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당선된 후보들이 많았다. 2018년 6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준으로 '무투표 당선'은 총 87명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경쟁해야 할 후보들도 없고, 투표도 없이 당선되었다. 아무런 검증도 없고, 국민이 선택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87명의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전과를 가진 후보는 27명, 최근 5년 간 체납은 11명이었다.

 

일반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전과가 없어야 하는데, 그 기관 장은 전과자여도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후보들의 전과에는 상습 도박에 횡령,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산림법, 병역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각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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