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슈
우리집 담 넘어온 나무, 주인 허락 없이 제거해도 될까? (실제 사례)
우리집 담 넘어온 나무, 나무 주인 허락 없이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 걸쳐 상린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 매연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수도, 배수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 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등이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2021. 9. 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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