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담 넘어온 나무, 주인 허락 없이 제거해도 될까?

우리집 담 넘어온 나무, 나무 주인 허락 없이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 걸쳐 상린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 매연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수도, 배수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 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등이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 민법 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에서는 그 소유자에 대해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철나무 훼손

하지만, 나뭇가지가 아닌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면 권리 남용에 속한다.

 

만약 수목가지 소유자에게 제거 청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를 제거할 경우, 이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한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민사 항소 6부에서는 30년이나 가꾼 나무를 나뭇가지의 주인 허락 없이 잘랐다고 해서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는 나뭇가지를 일부 잘랐다고 해서 나무의 효용가치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만 인정되었다.

 

또한, 담장(경계)을 넘어온 옆집 나뭇가지를 주인 허락 없이 제거하면 '손괴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부터는 실제 일어난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다.

 

부모님 집에는 작은 감나무가 있다. 옆집에서 감나무가 담을 넘어와, 감 잎이 떨어져 텃밭이 잘 안되고 잎이 많이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감나무 가지를 제거했다.

 

담 넘어오는 가지를 매번 이야기해서 요구대로 넘어간 가지를 모두 제거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집 담 주변에 있는 사철나무를 아무 이야기도 없이 모두 꺾어버리고, 돌로 나무를 찍어버렸다. 담 주변에 있는 사철나무를 모두 그렇게 훼손해 죽여버린 것이다.

 

담에 펜스를 쳐놨는데, 그 밑으로 손을 넣어서 모두 꺾어버리고, 그물을 치고, 돌로 찍어 놨다.

 

옆집에 찾아가서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묻자, 담으로 넘어온 가지가 너무 힘들다고 제거를 해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누가 봐도 가지는 다 처리가 되어있었다. 그래서 왜 밑에 손을 넣어서 까지 사철나무를 다 훼손했냐고 물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 제거해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집 담 밑으로 손을 넣어서 사철나무를 훼손한 것은 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집 담 밑으로 손을 넣었기 때문에 주거침임죄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옆집 사람은 우리집으로 넘어왔으니까 다 잘라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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