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전과는... 음주운전에 전과4범, 검사 사칭까지??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좀 많이 신경 써야 할 듯하다.

 

각 당의 예비 경선 후보들의 형사사건을 보면 음주운전에 전과4범, 검사 사칭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前총리는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 공직 기회 박탈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중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前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전과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무려 전과4범의 이재명 경기지사, 박용진 의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과는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선거법 위반 혐의, 음주운전.

 

공무원 사칭은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이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그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대화를 녹음했다고 한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PD를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2004년, 특수공부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당시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을 두고 설립추진위원회와 시의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성남시의회는 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고발했다. 당시 설립운동 대표였던 이재명도 함께 처벌됐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간인 일 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의 전과는 국가안보법 및 화염병 처벌법 위반, 집시법 위반, 음주운전.

 

1994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시절인 박용진은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및 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노동절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3월 서울 '열린 민중대회'에 연사로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앞서 받은 집행유예분을 포함해 복역하다 2003년 4월 사면됐다.

 

박용진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추미애 前법무부 장관

추미애 前법무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이 허위라 인정하며,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은 1986년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로 활동하다 직선제 개헌투쟁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의 전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송파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서 2400여만 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 당선 무효에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2018년,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홍준표 의원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의 신청했고, 재판까지 열렸다. 법원은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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