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은 언뜻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멋진 직업이고, 많은 학생들의 장래희망이다.

 

국가를 위해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교부가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 자녀 학비로 지원한 금액이 한화로 약 463억 원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슈가 되었다.

 

외교관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왜 학비지원에 대해 말이 많은지에 대해 알아보자.

 

 


 

외교관이란?

 

 

외교관이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 파견되어 일하는 공무원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정보를 모으고 교류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나라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외교관에는 대사, 공사, 영사가 있는데, 대사는 대사관의 장으로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하여 상대 국가와 협상 등의 일을 하고, 공사는 대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한다.

 

영사는 비자 발급 관련 업무와 그 나라에서 여행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며,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정치와 경제 관련 업무도 한다.

 

외교관은 원래 외무고시를 패스해야만 될 수 있었다. 외무고시는 3대 고시 중 하나일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 현재는 외무고시가 폐지되었다. 이유가 뭘까..?

 

 


 

외교관 혜택

 

 

외교관이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1. 외교관 여권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일반인과 달리 외교관 여권을 사용하는데, 이 여권은 공항에서 vi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권 심사할 때 소지품 검사를 생략한다. 뿐만 아니라 외교관 여권은 면책특권의 증서 역할을 한다.

 

2. 달러로 지급받는 급여

외교관은 해외 위험수당, 근무수당, 가족 지원비, 외국어 수업료, 품위유지비 등을 공무원 월급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달러와 현지 통화를 반반으로 지급받는다.

 

3. 자동차

외교관은 자동차 번호판이 따로 있는데, 불법주차나 신호위반 등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개인이 아닌 대사관으로 부과된다.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 관저

외국에 파견이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관저를 사용하는데, 관저는 대부분 호화저택이라고 한다. 

 

5. 면세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파견된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받는다.

 

6. 자녀교육지원

외교관 자녀들은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외국어 수업료 지원

외교관은 해외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8. 이사비용 등 지원

외교관은 이사나 해외파견 시 이사비용과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 티켓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9. 운전기사비용 등 지원

해외공관에서 생활하는 외교관들은 요리사, 운전기사, 비서 등을 고용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 면책 특권

외교관은 그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당 국가의 민사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도를 넘은 자녀교육 지원

 

 

김영주 의원이 제출받은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 지원 현황에 따른 연도별 학비 지원액을 보면 2017년에 1172만 8904달러(약 137억 원), 2018년에 1257만 8427달러(약 147억 원), 2019년에 1532만 5510달러(약 179억 원)이었고, 학비를 지원받은 자녀는 직원 1846명의 자녀 2840명이라고 한다.

 

외교관 혜택 중에 자녀 학비 지원 혜택이 있지만 해당 규정이 매우 느슨하여 실질적으로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상한선이 없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 자녀에게는 1인당 월평균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국제학교를 보낼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초·중학생 자녀는 1인당 월평균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고등학생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초과분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가장 많은 학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2019년 히로시마 총영사관 외교관의 중1 자녀의 한 학기 학비로 약 4123만 원이 지원된 경우이고, 같은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만 3세 자녀의 국제학교 한 학기 학비로 약 3857만 원이 지원됐으며, 2018년 휴스턴 총영사관 근무 외교관의 만 4세 자녀에게 국제학교 학비 약 3578만 원이 지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교육비를 일정 수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 학기당 수천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학비 기본 지급액에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왜 그렇게 대사 자리를 탐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외교관이 해외에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많은 혜택을 받는 걸로도 모자라 자녀 국제학교 교육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외교관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힘들게 공부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은 지켰으면 한다.

 

최근 3년간 자녀 교육비로 한 학기에 약 2300만 원~약 3400만 원을 지원받은 히로시마, 휴스턴, 후쿠오카, 홍콩, 호치민, 헝가리, 함부르크, 필리핀 총영사관의 업무실적이 궁금하다.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는 매우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행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곳들로 가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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