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 1904년에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을 병참기지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러일전쟁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도는 일본의 관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다른 섬들과 함께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우리나라로 반환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1947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미 국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친일인사를 통해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기 위해 로비를 적극적으로 행했다.
그러나 다른 연합국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2005년에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까지 가결하였다.
사실 독도문제는 역사문제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법적인 문제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제소를 통해 계속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본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독도를 빼앗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계속되는 도발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2019년 일본 함정이 독도에 100번이나 출현하였으며, 일본은 최근 5년 동안 총 497회나 함정을 보냈다.
그동안 일본 함정의 독도 출현은 2015년에 100회, 2016년에 93회, 2017년에 80회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 84회로 소폭 증가한 후 2019년에는 100회로 증가했고, 올해 6월 기준 40회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며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방위백서에 한국의 독도를 자국 영유권으로 명기하는 도발은 2005년 이후 16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비행을 지원하던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건에 대하여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라고 썼다.
이렇게 일본은 점차적으로 독도가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8년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0년에 '독도의 날'이 선포되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56,735평이다.
현재 독도는 경찰인 독도 경비대 30여 명과 독도 등대 관리원 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울릉도 어민인 김성도씨 부부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 독도 경비대는 외부로부터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경비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관광객으로 인해 독도가 훼손되는지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독도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삼국사기를 보면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 두섬이 날씨가 맑은 날이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1471년에 삼봉도, 1794년에는 가지도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릉군이라 칭하고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때 석도는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인데, 전라도 방언에서는 돌을 독이라 한다고 한다. 전라도 남해안 출신이었던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에 의해 돌섬은 독섬이라고 불렸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독도가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독도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도발에 놀아나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며, 선을 넘는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이 우리의 독도를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어리석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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