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상규명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과 전사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철회하게 된다.

 

이 사태로 이인람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진상규명위는 국방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럼에도 또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되고 있다고 한다.

 

돈은 엄한 놈이 주고, 면상은 다른 인간이 들고 설쳤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여 예·결산 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심의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절차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감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말 이게 뭐하는 짓인지 싶다. 아몰랑 공정은 버리고 실컷 먹어보자 이건가?

 

진상규명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은 관서업무추진비를 내부 직원 격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장의 경우에는 관서업무추진비를 2019년 35.4%, 2020년 44.6%, 2021년(3월 기준) 100%를 내부 직원 격려에 사용했다. 

 

관서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나 언론·직원 간담회, 체육대회, 시·무종식과 같은 내부 관서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한다.

 

이들은 예산을 이렇게 제 맛대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국민에게는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이건 안되고, 저건 안되고 매번 규제를 선물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상규명위는 예·결산 심의를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특근매식비 사용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식비이다.

 

원칙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해야 하며, 1인 1식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한다. 만약 총 근무인원이 10명인 규명위 보좌관실의 매식비 사용 시 최대 한도액은 80,000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실이 진상규명위 보좌관실의 특근매식비 집행 내역을 부석해 본 결과 지급 단가를 훨씬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일부는 식비가 아닌 회식비로 쓴 것으로 보여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진상규명위 보좌관실은 2019년 9월 24일 한우집에서 1회 60만 원을 사용했다. 당시 매식비 단가는 6,000원이었다. 그렇다면 총 100명이 초과 근무 후 식사를 했어야 기재부 지침 위반이 아니다.

 

2019년 1월 ~ 2021년 3월 사이 진상규명위 보좌관실의 특근매식비 지출은 총 496건으로 1613만 4850원이다. 이 중, 기재부 지침 위반으로 예상되는 1회 7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는 금액 962만 2500원으로 총액의 60%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1회 7만 원 이상 지출 중 사용자가 'ooo 등'으로 대표자 1인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총 925만 5000원으로 96%를 차지한다.

 

 

 

진상규명위는 예·결산 심의를 받지 않는다??

진상위 보좌관실은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19년 ~2021년 간 총 4570만 원의 유류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동일 날짜에 3회 이상 유류비를 지출한 횟수가 17건에 달했고, 그중 2019년 12월 16일, 2020년 12월 11일에는 각각 371만 원, 217만 원을 지출했다.

 

2019년 1월 31일에는 하루에 14회 주유를 했다고 한다.

 

2019년 ~ 2021년 근태처리 내역이 불분명한 주말에 집행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유류비 지출내역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1회 50만 원 이상 지출내역이 12월에 몰려있는 등 연말 집행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공정입니까?

 

 


 

※출처기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11816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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