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슈
제한속도 50km, 운전자들 뭐가 문제니?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2012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부 최고 제한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전국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운전해야 한다. 과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OECD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한 정책이다. 아직도 시내 도로의 속도를 60km로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칠레뿐이다. 이러한 정책에 운전자들은 난리도 아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이제 택시 요금 만이 나와서 타지도 못하겠다", "안 그래도 열 나는 도심 교통 체증 폭발하겠다",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이나 규제해라", "무단횡단도 엄격하게 처벌..
2021. 4.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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