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50km, 운전자들 뭐가 문제니?

2012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부 최고 제한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전국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운전해야 한다.

 

과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OECD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한 정책이다. 아직도 시내 도로의 속도를 60km로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칠레뿐이다.

 

이러한 정책에 운전자들은 난리도 아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이제 택시 요금 만이 나와서 타지도 못하겠다", "안 그래도 열 나는 도심 교통 체증 폭발하겠다",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이나 규제해라", "무단횡단도 엄격하게 처벌해라" 등

 

그래서 운전자들을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볼까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뭔지?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정책만 시행하면 꼬아서 보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파헤쳐 보겠다.

 

 


 

안전속도 5030 시행한 이유?

 

교통사고

갑자기 세금을 걷으려 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2016년 10월에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라는 권고가 OECD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 후에 나온 제안이며, 사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 하반기에 구체화되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매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 하향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2015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이었는데, 2019년 2배 가까이 증가해 1,124건이다.

 

2015년 과속으로 인해 사상자 수는 1,234명에서 2019년 배로 늘어 2,342명이었다.

 

사망자 역시도 2015년 166명에서 2019년 228명으로 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전속도 5030 정책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속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로 제한(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km/h 이내 제한)

 

도심 보조간선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보·차도가 분리된 왕복 4차로 도로 등 일반도로 -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보호 요구 지역 등 - 30km/h

 

자동차 전용도로, 물류도로 등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 - 60km/h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50'은 도시 내부의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로에 대해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한다.

 

즉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속도제한이 50km/h가 될 수 있다.

 

'30'은 주거와 상가, 인접 도로의 중앙성이 없는 골목길, 편도 1차선 도로에 대해서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한다. 좁은 길에서 달릴 미친놈은 없겠지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안전속도 5030 과태료

(2020년 12월 10일 기준)

 

20km/h 이하 속도 초과 -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

 

20~40km/h 속도 초과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4만 원

 

40~60km/h 속도 초과 -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 원

 

60~80km/h 속도 초과 -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또는 과태료 13만 원

 

80km/h 속도 초과 -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80점

 

100km/h 속도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00점

 

100km/h 속도 초과 3번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운전면허 취소(형사처벌)

 

*이제 과속 운전도 '삼진아웃제'로 구속될 수도 있으니 주의!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

 

보행자 안전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면 제동거리는 25% 이상 줄어들고, 사망사고 발생률도 20% 이상 낮아질 거라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 사대문과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

 

그 결과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24.2% 감소했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24.2%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동기간(2017~2018)의 교통사고 및 보행 사망사고, 심야 사고 등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서울 사대문에서는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고 한다.

 

OECE 31개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에서 속도 하향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 감소했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를 보인 것이다.

 

60km/h에서 50km/h호 줄이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줄어든다.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60km/h(92.6%) / 50km/h(72.7%) / 30km/h(15.4%)로 낮아진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 오해와 불신

 

"제한속도 낮추면 이동시간 늘어나는데 짜증나네", 택시요금도 늘겠네"

 

'km/h'는 1시간 동안 운동한 킬로미터 수로 표현하는 단위인데, 1km/h의 속도로 운동하면 1시간 동안 1km를 움직인 셈이다. 그러면 50km/h면 50km를 갈 수 있고, 30km/h면 30km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10km/h 구간을 택시를 이용해 각각 60km/h, 50km/h로 주행을 했다. 그 결과 2분 차이가 났고, 요금도 2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정부에서도 조사를 한 결과 지역마다, 시간대별로 조금씩 결과는 달랐지만 평균적으로 최대 5분 안팎의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되었다.

KBS 창원총국의 박기원 기자도 출근 시간에 직접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거리는 약 7.5km였고, 택시 한 대는 60km/h, 또 한대는 50km/h로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을 비교했다.

 

그 결과 60km/h(9,666원), 50km/h(9,772원)이었다.

 

또한 속도 제한보다는 교통 신호의 길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급가속, 급정거가 교통 흐름에 더 방해되어 이동시간이 늘어난다. 자동차를 타고 규정에 맞게 운전해보면 다 안다. 실험도 하도 많아서 찾아보면 다 안다.

 

난폭 운전만 줄어도 교통 안정성이 좋아지며 고통 정체가 개선되며 이동시간은 더 늘어난다.

 

 

"도시 안의 모든 도로는 5030 제한?"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km/h 이내 제한.

 

"도시 안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 속도도 변경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과 동일, 편도 1차선의 경우 70km/h, 2차선 이상은 80km/h로 제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서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외에도 상시 단속.

 

"속도 제한 1km/h만 넘어도 단속"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의 허용 범위는 10km/h까지, 50km/h 도로면 61km/h부터 단속.

 

 


 

안전속도 5030

 

생명과 안전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조금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사랑하는 가족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

 

운전자는 철갑으로 둘러 쌓여있고, 보행자는 맨몸이다.

 

선진국을 가면 보행자를 향한 차량 경적소리를 들을 수 없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녹색불이 켜지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을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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