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투는 과정에서 "(층간소음) 뭘 그런 걸로 화를 내고 따지느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 흉기를 챙겨 나와 휘둘렀다. 결국 이웃은 숨졌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층간소음에 시달려 위층 현관문 앞에 '똥'을 테러했다. 위층은 늦은 밤 11시에 청소기를 돌리고 가구를 옮겼으며 새벽 2시까지 뛰며 발망치질을 했다고 한다. 위층에 가서 말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뛴 거 아니다"
아파트 2~14층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버튼 304개를 손으로 떼어내고, 미끄럼 방지 공고문, 비상구 안내, 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일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우편물을 몰래 가져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유는 층간소음이었다.
맘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애들을 하루 종일 가만히 앉혀 놓을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예민하면 아파트에 살지 마라", "아이들은 다 뛰면서 크는 건데 어른들이 그 정도도 이해 못해주냐",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나" 등의 반응이 올라와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한다.
21년 동안 층간 소음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음민원이 60%가 늘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05년에는 114건'이었고, '2020년에는 28,231건'이었다. 16개 시·도 층간소음 민원은 114 ~ 362건으로 그쳤고,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된 뒤부터는 민원은 7,021 ~ 28,2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부터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한다.
'소음 완전차단 구조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 승인', '층간 소음줄인 아파트 개발', '주택 소음기준 토론회 개최', '아파트 층간두께 150mm 이상돼야', '아파트 소음과의 전쟁' 등, 2000년 ~ 2002년에 등장했던 기사 헤드라인이다.
그런데, 지금은 2021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는 과연 뭘 했나?
배려하고, 소통하라
OO시 -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OO시 관계자 - 층간소음은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웃 간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는 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의 배려가 최선이다.
OO -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성인이 발뒤꿈치로 바닥을 찍듯이 걸으면 아래층에서는 망치를 치는 소리처럼 들린다. 만약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면 더 크게 들리니 주의. 층간소음 매트를 까는 것을 추천한다.
이웃사이센터 - 평소 이웃과 만나면 인사를 하는 등 경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음을 방치하기 위해 매트를 까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소음방지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 소음을 최소화해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려를 중요시하는 도중에 시공 당시 품질성적서·시험체 등을 조작해 제출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갈등을 넘어섰다. 점점 심해졌고, 해결방안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며 극단적인 행동까지 감행한다. 다들 알다시피 층간소음의 법적 의무 기준은 매우 부실하고, 잠깐 해결하려는 척, 생색만 내기 바쁘다.
주위를 보면 층간소음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다. 필자는 층간소음으로 3번을 이사 다닌 끝에 포기했다.
무개념인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일상 대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소리, 벽을 통해 대화가 가능한 곳도 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문제가 심각하다. 직접 층간소음을 경험하고도 배려와 소통이란 말이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데자뷔(deja vu)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불법시공사업자를 징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기사를 찾아보면 코로나 19 전에도 10년 전에도 민원이 적진 않았다. 그 당시에도 사회문제였고, 해결해야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 당시에 해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지금까지 와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당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두께 240mm로 하면 소음이 1.5dB가량 저감 된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1990년에는 120mm, 2000년대 150~180mm, 2013년부터는 210mm까지 강화되었다. 참 아이러니하다. 계속 늘려가는데도 왜 층간소음 피해자도 같이 늘어날까.
아파트 층고를 높이고,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바꾼다. 벽이 구조체인 벽식 구조는 벽에서 바닥으로 소음이 바로 전달되는데, 기둥식 구조는 소리와 진동이 덜 전달된다고 한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무려 21년 전에도 뭘 의무화하고,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리였는데.. 데자뷔일까?
아파트를 새로 짓고, 나아진 환경으로 이사를 가면 좋지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배려하고 소통을 더 늘려야 하나? 배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층간소음 1년 지나면 살인충동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층간소음 사례를 분석한 '층간소음 민원저감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피해자 경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 기간에 따라 사람은 변한다.
6개월 - 단순히 해결을 위해 압박.
6~12개월 - 층간소음 갈등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
12개월 이상 - 법정 소송 준비, 살인 충동, 폭행 등
탁상공론가들의 말을 잘 들어보자. 우선 배려를 하고 소통을 한다. 그래도 안되면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자. 그래도 안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방문상담도 받고 소음측정을 받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자.
그런데 웃긴 게 소음 측정을 하기까지 보통 1년이 넘게 걸린다.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면 6개월이 걸린다.
무아(無我)의 경지(境地)에 이르러 일체(一切)의 상념(想念)이 없어야 가능하다.
해외의 경우는 입주민 사이에서 층간소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을 퇴거시키는 '3진 아웃'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태료 규정도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실제 필자는 이웃집에 밤새도록 짖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탁상공론가들의 말처럼 좋게 말하고, 소통했으며 배려도 했다. 하지만 강아지는 매일 새벽만 되면 그렇게 짖었다. 그래서 위층, 아래층 사람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힘을 합쳐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단체로 법정 소송 준비를 한 뒤에야 해결이 되었다.
차라리 공동주택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다음,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탁상공론가들이 좀 도와야 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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