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합니다. 걸리면 6만 원에 벌금 10점까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없다고 절대 가면 안됩니다! 웬만하면 기다리다가 가세요. 여러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는 경찰 단속에 걸립니다'

 

'교통 단속 경찰관들이 캠코더를 들고 다니며 촬영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이면 움직이지 마라'

 

'이번 정부가 돈을 뜯기 위해 이런 짓을 감행, 경찰청에서 우회전 단속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2020년부터 카톡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은 아마 허위정보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짜 뉴스에 더욱 취약하며 더 빨리 퍼진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허위정보가 카톡으로 돌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속 대상', '단속 대상이 아니다'로 의견이 나뉘며, 횡단보도에서 경적을 울리며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다.

 

과연 교차로 횡단보도가 녹색등일때, 차량은 우회전을 해도 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언론 보도나 온라인상 정보들의 내용들은 조금씩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사람이 있든 없든 우회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일단 신호에 맞춰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차량은 정지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고,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외적인 허용인 만큼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조건이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차량 정지 신호와 보행 신호를 무시한 데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과 법원 모두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결국,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말자.

 

 

 

'경찰청에서 우회전 단속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라는 말도 일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2020년 8월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홍보한 것이 변질된 것이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하면 안 된다'는 말도 가짜 뉴스다.

 

김주곤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가 통과해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낭비라면 재량껏 가도 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을 우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지우겠다는 말이다.

 

 

 <결론 요약>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일단 정차해야 하고(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안전한 경우에만 서행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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