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통행금지

 

야간 통행금지는 통행금지령을 뜻하며, 줄여서 통금이라고 부른다. 이는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로 분쟁 또는 재난이 있는 경우에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에는 광복 직후부터 36년 4개월이나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다. 젊은 세대들은 야간 통행금지에 대해서 들어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나 통행금지 시간에 통행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우리나라는 왜? 언제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했으며, 이를 어기고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야간 통행금지 시간

 

미군정 /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야간 통행금지는 1945년 인천에 상륙한 미군인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사령관'의 군정포고 1호로 서울 및 인천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으며, 이후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바뀌었다.

 

이 제도는 한국 전쟁을 겪은 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1955년에 「경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어 내무부장관이 통금을 실시했다. 통행금지 시간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며, 사회 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경우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늘어났다.

 

밤 12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통행금지가 시작됐다. 방범대원들은 단속을 실시했고, 이 시간에 통행을 하다 적발되면 가까운 파출소에서 대기하다가 새벽 4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즉결심판을 받고, 벌금을 낸 후 귀가할 수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는 비행기도 착륙하지 못했다. 착륙을 못한 국제선 비행기는 일본, 홍콩, 타이완 등으로 회항했다.

 

 


 

야간 통행금지 완화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야간 통행금지가 완화되었다. 따라서 1964년 1월 18일 제주도의 통금이 해제되었고, 1965년 3월 1일 충청북도 지역의 통금이 해제되었다.

 

제주도는 비교적 치안상태가 좋고, 고기잡이 등을 새벽에 해야 하기 때문이었고, 충청북도는 다른 도에 비해 범죄 발생이 매우 낮고, 지리적으로 사면이 육지이므로 간첩이 침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1966년 3월에는 건설 및 수출산업과 관련된 수송 수단에 대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고, 5월에는 온천이 있는 아산 온양과 대전 유성, 그리고 경주 일원 등의 관광 지구에 대해 통행금지를 해제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금도 해제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 12월 31일, 신정에는 야간 통행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야간 통행금지 폐지 

 

 

야간 통행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여러 번 폐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1981년에는 88 올림픽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치안확보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했기 때문에 통행금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결국 1982년 1월 5일부터 전국(일부지역 제외)에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됐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제외됐던 지역까지 모두 통행금지가 해제됐다.

 

야간 통행금지 폐지로 인해 24시간 조업이 가능하게 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이른 시간에 경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에너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향락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지금도 주한 미군은 평시의 야간 통행이 무기한 금지되며, 강릉지역 무장 공비 침투사건 또는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적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은 한시적으로 일반인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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