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판결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햇볕을 받는 것은 성장과 건강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경권은 늘 침해당했다. 국가가 주택 개발 정책 등을 이윤에만 목메단 결과이다.

 

집에 햇볕이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적게 들어온다면 어떨까?

 

도심지역의 경우 고층화, 밀집화 경향이 심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여성 3만 명을 대상으로 20년 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햇볕을 잘 쬐지 않는 사람의 기대 수명은 평소 햇볕에 자주 노출되면서 흡연하는 사람의 기대수명과 거의 비슷했다'라고 한다.

 

즉, 햇볕을 멀리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위험이 따른다는 말이다.

 

 


 

환경권 < 돈

 

아파트 일조권 침해

1990년대 인천시 산곡2동에 자리 잡은 경남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12월 쯔음, 이 아파트의 106동과 107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당황했다.

 

아파트가 정남향이지만 베란다로부터 18m 떨어지지 않는 바로 '코 앞'에 15층짜리 고층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서고 있었다. 새로 들어설 아파트 때문에 경남아파트 106동과 107동의 10층 아래로는 한낮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파트의 주민들이 조사해봤더니 시공 회사였던 경남기업이 법을 어긴 것이었다. 건축법상 두 단지를 2.7m가량 더 떨어뜨리든지, 새로 들어설 아파트 두 동의 맨 위 14층과 15층을 짓지 말았어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은 분노했고, 배상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과 협상했으나 매번 결렬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강행하려고 했고, 주민들은 구청에 준공 검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300세대 가운데 269세대 공동 명의로 91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조권과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되었다며 54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처음에 경남기업과 건축법 위반 사실을 묵인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길어지고 힘들어지자 인천시를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 당시 헌법 35조에 명시된 환경권은 그저 조문에 불과했고, 형사·민사상 판례는 전무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가 있었다.

 

 


 

환경 변호사

 

환경 변호사 '오세훈'

경남아파트 주민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바로 '오세훈'이다.

 

오세훈 변호사는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건축기본법과 판례를 연구해 변론자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의 감정촉탁의뢰, 서울대 건축공학과 김광우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 과학적인 피해보상액을 산정한다.

 

끝내 94년 2월의 1심과 96년 3월의 2심에서 주민들은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은 최종적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154세대에 총 9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건설사에 명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게 된다. 

 

원래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93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조례로 정했어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당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건설업자의 로비 때문이었다는 말들이 많았다.

 

오세훈이 해결한 사건은 헌법 조문상으로만 존재했던 환경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건이었다.

 

1997년 서울시 구로구 재건축현장에서 고층 아파트에 가려 주변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일조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는 주민들이 이미 패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변호사가 2심에서 공사중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오세훈은 일조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며 여러 시민단체와 접촉했고, 그것을 계기로 최열 대표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재판을 준비하는 도중에도 환경운동연합 시민 상담실 실장으로 5년간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등 환경 변호사라는 칭호를 얻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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