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가족제도는 엉망이고 쓰레기 수준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사회의 유교화와 함께 수용된 중국 가족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족이 남성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성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남성은 외가에 가서도 백년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여성은 출가외인으로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달랐다.

 

고려시대 가족제도는 비부계적(非父系的)인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

 

 


 

고려시대 가족제도

 

 

고려는 왕건(王建)이 신라말에 분열된 한반도를 다시 통일해 세운 왕조(918 ~ 1392)이다.

 

조선이 세워지기 전 우리나라 고려는 원래 남성 중심이 아닌 남녀가 평등한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고려시대는 여권(女權)도 굉장히 높았다고 한다. 그 당시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거의 동등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에서는 이랬다.

 

 

1. 고려 호적에는 남녀순이 아니라 출생순이었고, 여성도 호주(戶主)가 가능했다.

 

2. 제사는 장남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공평하게 돌아가며 지내야 했다. (딸, 외손도 가능)

 

3. 재산은 자녀에게 동등하게 상속했다. 또한 부양의무도 동등.

 

4. 음서의 혜택은 친가 외가 모두가능했다. (사위가 장인어른 덕을 보고, 음서로 관직에 진출)

 

5.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가능했고,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 (조선은 여성이 재혼하면 불이익)

 

6. 경제주도권은 여성과 남성이 거의 동등했다.

 

참고로 가족제도에서는 남녀가 평등했지만 여성은 과거시험은 볼 수 없었다. 즉, 사회생활은 남성만 한 것이다.

 

 


 

원나라에 다녀온 '박유'

 

 

고려 한림학사 '박유'는 원나라에 갔다가 '일부다처제'를 보고 돌아왔다.

 

박유는 고려시대 문신으로 충렬왕 때 대부경이었다. 그 당시 원나라 구녀(여자 종), 공녀 문제의 해결책으로 관리의 직위에 따라 서처의 수에 차등을 두고, 첩의 소생도 벼슬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 인물이다.

 

박유는 임금에게 글을 올려 말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처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없는 자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건데, 여러 신하와 관료들을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고 품위(品位)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러서는 1인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몽골로 끌려가는 공녀도 줄일 수 있고, 나라 안에 원한을 품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고, 인구도 늘게 될 것입니다"

 

임금과 대신들도 이 제안을 시행하고 싶었지만 여성들의 반발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하지만 '박유'만은 강하게 밀어붙였다.

 

 

 

 

박유는 충렬왕과 연등회 행사에 참여했는데, 여성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다처제는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와 달리 가정에서 부인의 힘이 꽤 강했던 것 같다.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부인들의 의견이 남편을 통해 전달되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여성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유의 의견은 그냥 보면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당시 공녀를 보내야 하는 약했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녀로 보내지는 여성도 줄이고 인구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큰 비판을 받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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