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대한제국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조선인을 탄압하는 정치를 계속해서 펼쳤다. 조선총독부 설치, 헌병 경찰 창설,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모두 박탈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았다. 우리 선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운동에 온몸을 던져 실행에 옮겼다.

 

일제는 잔혹하기 없는 탄압을 자행하기 시작한다.

 

의병운동에 참가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제공한 모든 한국인을 처참하게 학살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옥에 방화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애국계몽운동 탄압

 

 

조선은 개항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열강의 침입에 대해 항쟁을 벌였음에도 결국 일제에게 국권을 박탈당했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이 힘과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일제에게 맞서서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서는 힘과 실력을 기르지 않는 한 힘들었다.

 

일제는 애국계몽운동을 탄압했다. 1910년 8월 이후에는 대한협회,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관동학회, 교남교육회, 호남학회, 대한흥학회, 흥사단, 등 모든 애국계몽운동단체들을 강제 해산시킨다.

 

또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대한민보를 폐간시키는데,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모든 신문은 강제 폐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 학회의 기관잡지 등, 모든 잡지를 강제 폐간시킨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서울 프레스', '경성일보'만을 남겨뒀다.

 

 

 

 

일제는 한국인이 저술한 학교용 교과서들을 모두 몰수했고, 일본인 저작의 교과서로 대체시켰다. 애국계몽서적들은 금서(禁書)로 지정했다. 만약 이 서적들을 읽는 한국인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정치집회, 교양강연회, 연설회도 금지시켰다. 종교집회마저도 사전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그 당시 한국인은 일제에 의하여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일제는 대한제국이 식민지통치하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행복에 가득 차 있다며 전 세계에 거짓으로 선전하고 있었다.

 

 


 

신민회 해체, 105인 사건

 

 

일제가 보안법이나 신문지법 등의 악법을 만들어 애국계몽운동을 탄압하자, 사회계몽운동가들이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한 단체가 신민회(新民會)이다.

 

여기에는 윤치호, 안창호, 장지연, 신채호, 박은식, 이동휘, 이갑, 이종호, 이승훈, 안태국, 이동녕, 이회영 등이 있었다. 회원수는 800여 명으로 일제가 매우 두려워했다.

 

일제는 신민회를 해체시키기 위해 '데라우치 암살음모사건'을 조작한다.

 

1911년 8월 총독암살음모혐의로 약 800명의 신민회 회원들을 체포했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날조한 사건이라 기소 요건을 만들 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고문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일제는 이 기회에 조선인들에게 독립운동을 하면 잔혹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심하게 고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되고, 도중에 학살도 자행한다.

 

끝내 122명을 기소해 그중 105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학살했으며 독립사상을 가졌다거나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들마저 체포하고 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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