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설치

 

조선총독부, 헌병 경찰

 

1919년 8월 29일 '일제'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식민지로 강점한다. 일제는 곧바로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수장을 일본인으로 두어 식민지 통치를 담당하게 한다.

 

그 당시 조선총독부의 권한은 행정권과 입법·사법 및 조선군(군대)의 통수권까지 거머쥐었다.

 

일제는 조선총독(朝鮮總督)은 반드시 일제의 육군·해군의 대장으로 임명했다.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일제 군부의 지배하에 두었고, 군사 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선총독에게는 특별권한이 주어지는데,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통치에 있어서 '법률'이 필요한 부문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하도록 했다. 이것은 미친 수준의 특별권한이었고, 총독의 명령에는 특별히 법률효과를 부여해 '제령(制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정 8년 4월 제령 제7호를 제정·공포하는 동시에 바로 시행한다. 이로 인해 일제는 독립운동을 탄압할 법·행정적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짓 밝았다.

 

 

 

 

또한 일제는 조선총독에게 대한제국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을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권한도 부여한다. 즉,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의 부서는 초기에는 6부를 두고, 그 밑에 6국과 6과를 두었다. 그러고 나서 대폭 증설하고,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기에 이른다. 1911년 3월, 조선총독부의 관리수는 1만 5115명이었다. 관리 중, 한국인은 극소수였다.

 

이때 향리가 세습하던 것은 폐지가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관료 채용은 공개채용 시험, 고등관 시험, 판임관 시험 등으로 채용시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헌병 경찰제도

 

 

1910년 9월 10일, 일제는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헌병 경찰제도'를 창설한다. 헌병 경찰제는 일제의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상징한다. 헌병에게 군사경찰뿐 아니라,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게 한다.

 

조선총독은 1910년 12월 3일, 제령 제10호로 '범죄즉결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헌병 경찰은 한국인에게 벌금, 태형, 구류 등의 억압을 행사할 수 있는 즉결 심판권을 가지게 된다. 경찰서장, 각 지방 헌병대장은 징역 3개월 이하, 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은 재판소의 재판 없이 판정하여 즉결로 집행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은 유언비어나 허보를 말하는 자, 전신주 부근에서 연을 날리는 자, 타인의 밭을 가로질러 건너는 자 등, 헌병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뭐든지 가능했다.

 

나중에는 일반경찰도 헌병제도와 결합하기에 이른다. 대한제국의 민간인들을 군사적 방식으로 사찰도 감행한다.

 

헌병경찰제도에 의해 일본 헌병사령관이 중앙의 경무총감을 맡았고, 각도의 헌병대장이 해당 도의 경무부장을 맡았다. 그리고 위관(尉官)이 경시(警視), 하사관이 경부(警部), 사병이 순사(巡査)의 지위와 역할을 맡았다.

 

*위관(尉官) - 육·해·공군의 소위·중위·대위를 통틀어 일컬음

*경시(警視) - 지금의 총경(總警)에 해당하는 경찰관의 직위

*경부(警部) - 지금의 경감(警監)에 해당하는 경찰관의 직위

*순사(巡査) - 지금의 경사(警査)에 상당(相當) 함

 

 

일제는 헌병경찰제도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의 행정관리, 학교 교원들에게까지 제복을 착용하게 하고, 대검(帶劍)을 항상 지니게 하였다.

 

 

 

 

조선총독은 1912년 3월, 제령 제13호로 '조선태형령, 조선태형령 집행심득'을 제정 및 공포하였다.

 

3개월 이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 자,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는 헌병 경찰이 필요에 의하여 형 1일 또는 벌금 1원을 태 1개로 환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태형령 집행심득에 의하면 ①태는 소의 음경(陰莖)을 사용하여 만들 것. ②기절하는 경우, 대비하여 음수(飮水)를 설비할 것. ③수형자가 울고 부르짖을 경우에 대비하여 물에 적신 포(布)를 입에 물릴 것. ④사망자의 경우에는 그의 본적지 면장에게 통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수형자를 형판에 엎드리게 한 뒤, 두 팔과 두 다리를 형틀에 묶고 볼기를 벗겨 매질을 하도록 하였고, 태의 끝에는 연(鉛)을 붙여 맞으면 살이 터지도록 했다.

 

일제는 자신들에게 공손하지 않거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인을 연행하여 감옥에 넣거나 태형을 집행했다. 죄도 없는 사람들이 무자비로 끌려가 생명을 잃거나 평생 불구가 되었다.

 

한국인들은 태형을 무서워했다고 한다. 고통이 막심한 것은 물론이며 수개월간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치료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기까지 했다.

 

한국인들은 차라리 감옥에 넣어달라고 애원하지만, 헌병 경찰은 태형을 집행한다. 모든 것은 헌병 경찰이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순사 온다"라는 말이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공포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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