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보산 사건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2일, 중국 지린성(吉林省)의 창춘현(長春縣)에 있는 만보산 지역에서 일본 제국의 술책에 의해 조선인과 중국인이 벌인 유혈사태이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농부들은 토지를 잃고, 만주(중국 동북지방) 등으로 이주하였다. 일본 제국은 이주한 조선인들을 구실로 중국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만들려고 했다.

 

우선 중국인 '하오융더(정덕영, 郝永德)'를 매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만주 창춘시 장농도전공사(長農稻田公司)를 설립한다. 그리고 그를 그곳의 지배인으로 앉혔다.

 

1931년 4월 16일 하오융더는 만보산 지방 '소한림(蕭翰林)' 등 11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미개간지 약 60만 5천 평을 10년 임대 계약하였다. 단, 이 계약에는 현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

 

하오융더는 정부의 정식 승인을 얻지 않고, 이 토지를 조선인 농민 이승훈(李昇薰) 등 8인에게 10년간 조차계약을 체결한다. 이승훈은 조선인 농민 180여 명을 이주시켜 개척에 착수한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공사는 '이퉁 강'으로 통하는 관개수로공사였다.

 

*조차(租借) - 조약에 의해 타국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영토를 차용하는 행위

*관개수로(灌漑水路) - 논이나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로

 

 

 

일본 제국에 놀아난 안타까운 역사

 

이렇게 일본 제국은 분쟁의 소지를 마련했다.

 

하오융더는 조선인 농민들에게 이퉁 강을 절단하게 하고, 불법으로 계약한 토지와 이퉁 강 사이에 수로를 개척하게 하였다. 이 공사로 인해 중국인 농민들의 농지에 피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중국 농민들은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정부에 탄원해서 공사를 강제로 중지시켰다. 계약서 상으로 정부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정상이었지만 일본 제국, 영사관 소속 경관 6명이 공사를 강행했다.

 

중국 농민의 반대는 일본 제국 경찰 60명이 무력으로 억압했고, 끝내 1931년 6월 준공되었다.

 

이에 화난 중국 농민 약 400여 명이 7월 1일 봉기하여 관개수로 약 0.79km를 매몰해버린다. 일본 제국의 술책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조선족 농민과 일본 영사관 경찰, 중국인 지주, 한국인 주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중국인이 철수를 하면서 진정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 제국의 경찰이 출동하여 중국인 농민에게 무차별 발포를 했지만 부상자만 있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한다. 중국 국민당 정부측은 일본 제국 측의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일본 제국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애매한 태도만 취했다.

 

동시에 일본 제국 영사 경찰서는 조선인 다수가 살상되었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조선 내 신문들은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오보를 하였다. 그 기사로 인해 조선에서는 조선 내에 거류하는 중국인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일보의 장춘지국의 조선인 기자 '김이삼'이 전한 것으로 정보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타전했다.

 

*거류(去留) -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

 

 

 

만보산 사건 '조선일보'

 

<조선일보 1931년 7월 2일> "중국 관민 800여 명과 200 동포 출동 부상, 주재 경관대 급보로 장춘 주둔군 출동 준비, 삼성보에 풍운점급"이라는 표제로 게재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이삼은 정정보도와 사죄문을 조선일보에 발표한 다음날 조선인에게 피살되었다는 말이 있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의 특무기관에서 사망했다는 설도 있다.

 

조선 내에서는 중국인 배척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중국측은 조선인을 일제의 대륙 침략에 있어서 앞잡이로 간주했고, 두 국가의 감정 대립이 시작되었다.

 

 

 

평양의 중국인 거리

 

한국과 일본 제국 등, 각지에서 중국인 습격과 살상이 일어났다. 게다가 일본 제국 측의 선동과 은밀한 공작에 더욱 악화되었다. 평양에서는 대낮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가옥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고, 구타와 학살하는 사건이 며칠간 계속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사태에 대해 형식적으로 제지하는 태도를 보이며 방관했다. 그러나 이 폭동이 가라앉자 조선총독부는 단호한 태도로 광범위한 검거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만주에 세력을 형성한 '중국민족운동 세력'과 '조선인 민족운동 세력'의 '반일 공동전선투쟁'을 분열시키려는 일본 제국의 치밀한 음모였다.

 

이 사건을 통해 만주침략과 대륙침탈의 발판으로 삼고, 국제적으로는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는 술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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