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써 지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때문에 빨간날이며 공휴일이다. 

 

하지만,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빨간날이 아니며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국경일인데, 왜 폐지가 되었는지 이유가 뭘까?

 

 


 

이유는 '휴일이 너무 많다'

 

말 그대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게 정말 이유라니..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참 아이러니하다. 

 

2003년 9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놀토=토요휴무)가 확대 시행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토요일이 쉬는 날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월 1회, 나아가 월 2회, 격주로 노는 토요일이 있었다.

 

그날은 학교를 안 가고, 회사도 나가지 않았다. 이걸로 나라가 망하니, 토론도 하고,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아주 날리였었다. 하지만 결국 지금 토요일은 온전한 공휴일이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놀토로 인해 휴일이 늘어 생산성 저하, 또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임금' 과 '단체협약'을 줄인 말)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필을 한 것이다.

 

그래서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것이다.

 

 


 

제헌절 의미

 

광화문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정말 중요한 국가 기념일이다.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은 1948년 5.10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그해 7월 12일에 헌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었고, 7월 17일에 공포했다. 그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7월 12일 날 공식적으로 제정되었고, 7월 17일 날 공포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연속성을 담고,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조선 건국일인 음력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근대 국가의 근본법이다.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다만 개헌은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이후, 9차례 걸쳐 개정 과정을 걸쳤고, 마지막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점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법안도 발의하고,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전에 우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재정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가슴에 깊이 새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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