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영화, 2006 괴물

 

영화 '괴물'을 보면 미군 장교의 명령으로 한강에 독극물을 뿌려버린다.

 

미스터 킴이 항의하자 미군 장교는 이렇게 말한다. "물에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며, 한강에 버리는 것은 결국 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한강에 뿌려버린다. 이후 괴물이 탄생하고, 한강이 난리가 난다.

 

영화 괴물은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실제로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뿌린 것이다. 이유도 황당하다. '병에 먼지가 쌓여서 폐기' 그것도 457ml 병 480개다.

 

한국 군무원이 미군 사령부에 보고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미 제 34사령부는 포름알데히드는 '물에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며, 한강에 버리는 것은 결국 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포름알데히드는 다들 알다시피 독극물이다. 시체 방부용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만약 사람이 병째 직접 마셔버리면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1ppm(mg/kg)이 포름알데히드의 법정 노출 농도라고 한다.

 

녹색연합은 "30ppm에선 질병증세가 나타나며, 100ppm 이상에서 1분 이상 노출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증세나 영향이란 정서적 불안,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위의 손상, 암 유발 등을 말한다.

 

포름알데히드는 '독극물'이다.

 

 


 

2000년 2월 9일 용산 미 8군 기지

 

L. 맥팔랜드 (Albert L. McFarland)

 

2000년 2월 9일 용산, 미 8군 기지 영안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다.

 

지시를 한, 정신 나간 인간은 바로 영안소 부책임자 미 육군 민간부 군무원 11등급 'L. 맥팔랜드 (Albert L. McFarland)였다.

 

그렇게 포름알데히드는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로 흘러, 한강으로 흘러간다.

 

2000년 7월 대한민국 녹색연합이 정신 나간 맥팔랜드를 고발했다.

 

한국 검찰과 법무부는 기소를 미루다가 2001년 3월이 돼서야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다. 4월 5일 법원이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소파(SOFA)는 최강

 

 

맥팔랜드는 대한민국 법정에 불축석, 거부한다.

 

이유는 공무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재판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며 소파(SOFA) 규정을 핑계로 삼았다.

 

미 군속 등의 경우 미 영내에서는 압수나 체포 등을 집행할 수 없고, 영외에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미군 측에 신병을 넘겨야 하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수 없다는 SOFA 규정.

 

미국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공무증명서를 제출하여 '맥팔랜드'가 대한민국의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은 미군의 처사가 대한민국 법원을 모독한 것이라 하며, 단호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재판

 

법원 집행관이 미군들로부터 출입을 저지

 

2001년 8월 22일, 법원 집행관이 맥팔랜드에 대한 공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에 갔으나, 출입을 저지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 12월 12일 첫 재판이 열린다.

 

사건 발생 3년 10개월,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2년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이루어졌다.

 

미군 당국은 맥팔랜드가 미 8군 영내에 거주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고, 1심은 맥팔랜드 없이 진행되었다. 2004년 1월 9일 맥팔랜드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미국은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 만료기간 하루 남기고, 맥팔랜드가 항소하였다.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맥팔랜드는 2004년 12월에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한다.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 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맥팔랜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약한 나라

 

 

선고를 하면 뭐하나? 포름알데히드, 독극물은 이미 한강에 섞여, 대한민국 국민이 마셔버렸다.

 

소파(SOFA) 협정, 미국이 사건마다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얌체짓을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대놓고 무시했으며, 결국 맥팔랜드에 대해 실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사건이 한번뿐인가?

 

미군기지 내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SOFA 규정)을 실효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1993년 개정 독일보충협정은 미군기지 내에서도 독일환경법규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대한민국의 미군기지 내에서는 대한민국환경법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다. '환경오염, 전염병 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 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정도면 불평등한 조약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약하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복한다. 대한민국은 감성적이다.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조약 조선이 외국과 맺은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이다.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도 계속 불평등한 조약만 맺었다.

 

그렇게 계속 여러 나라에 휘둘리고, 찢기고, 지금도 또 역시 그대로다.

 

그것은 우리의 무지와 국력의 허약함 때문이다.

 

우리 역사는 말한다. 이미 많은 불평등조약에서 고통을 겪었다.

 

이성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챙기고, 해악을 끼치는 조항들은 조금씩이라도 개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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