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021년 1월 20일, 공수처가 출범한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 행정부(청와대) 세 곳 모두에게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말은 그럴싸하다. 매번 어찌나 번지르르한지 너무 멋지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 비토권이 삭제된다.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한 것이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대통령에 추천할 처장 후보 2명을 정할 수 있다.

 

독립 기관이라고? 비토권(거부권)이 없는데, 어느 정권에서나 정부, 여당에 친화적인 공수처장이 탄생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무슨 공수처인가?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거부권을 빼버린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대중·노무현·노회찬의 오랜꿈'이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의 길'이라고 받았다.

 

아주 북 치고 장구 치고, 여론이 나쁘니 과거 민주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들을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하려 애를 쓴다.

 

이들이 말한 과거 민주진보 진영의 그들도 이런 공수처를 꿈꿨을까?

 

그들이 꿈꾼 공수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뭐가 다른지에 대하여 적어보겠다.

 

 

 

공수처 변질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노회찬은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채 검찰을 견제하는 또 다른 기관 즉, 공수처를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었다.

 

김대중의 공수처는 구체적 법률안까지 마련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회에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하는 때를 대비해 공수처장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려고 했다.

 

반면 문재인 공수처는 검찰의 검찰의 권력집중을 견제한다면서 검찰보다 더 막강한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문재인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대 국회에 공수처 법안을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수처장은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정부와 여당이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회찬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 보위처'로 전락할 것을 경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 '문재인 공수처'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선진국의 검찰개혁은 권한 분산을 통해 이뤄졌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문재인 공수처'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권력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공수처장을 본인들이 임명하기에 이르니 얼마나 좋을까?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이라며, 과거 민주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물들을 언급해 정당성을 내세워 정의로운 척 다했다. 하지만 사실 검찰 장악이었다. 

 

이렇게 고인들을 또 욕보일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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