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 자격 조금 더 유지하는 방법??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한 것으로 19일에 확인됐다고 한다.

 

명지병원 응급의학과는 2명 모집에 2명 지원으로 경쟁률이 1:1이라 합격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명지병원은 필기시험 뒤 면접, 인턴 근무 성적, 의대 성적 등을 합산해 합격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조국의 딸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조선닷컴 취재 결과, 조민씨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열린 2022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지원했다고 한다. 조민씨는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가 8월에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한 것이다.

 

조민씨는 올초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월급은 약 4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국 딸, 조민 의사 자격 / 부산 의전원

만약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 씨의 입학 취소 행정 처리가 다 끝나지 않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 교수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에서 청문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만약 조국 딸, 조민씨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고 한다.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굳이 '조 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한다. 또한 '전적(前籍)대학 성적은 지원자 중 3등'이라는 등 구체적 수치까지 알렸다고 한다.

 

 

 

법원 / 부산 의전원

그런데, 이 같은 부산대 발표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명 중 3위'라던 대학 성적은 '30명 중 24위'였다고 한다.

 

또한 '조민씨의 입시원서 경력란은 조민씨가 제출한 위조 경력을 모두 제외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공란이 된다'라는 사실도 법원은 확인했다고 한다.

 

부산대는 이러한 판결을 받아놓고도, 언론 보도가 나온 뒤,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후속 절차인 '청문' 과정을 100여 일이 지나서 시작하는 등 시간 끌기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로남불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고.. 할 말이 없다. 그냥 부럽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사실이 밝혀지며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는 도중에도 인턴으로 당당히 생활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만약 일반인이 할 수도 없겠지만, 위조 경력을 했다면 저렇게 떳떳하게 인턴 활동을 하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을까? 애당초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만약 일반인이 하지도 않겠지만, 위조 경력을 했다가 사실이 밝혀져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는데 당당하게 회사에 지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반인을 저렇게 놔뒀을까? 이미 일반인이라면 인턴이고 뭐고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입학 취소 절차도 속결로 진행되어 그냥 박살이 났을 것이고, 아마 낙인찍혀서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것이다.

 

학교 측에서 저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시간을 끌어줬을까??

 

일반인들은 적어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을 원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저지르는 만행은 수년 동안 젊음을 갈아 넣으며 꿈을 갖고 노력한 수많은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다. 부정시험임이 밝혀졌음에도 무효처리하지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부 사람들만 합격자로 만든 관세사 시험이 조민씨에게도 희망적인 선례가 될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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