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사건

한명숙은 대한민국 37대 국무총리이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국무총리다.

 

한명숙은 정계 입문 이전에는 여성운동가로 활동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8대 환경부 장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역임하며 정치계에서 친노무현 대모로 불린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리고 이해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선에 불참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출마, 백성운에게 패하여 낙선한다.

 

2009년 노무현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으로서 조사를 낭독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세훈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한다.

 

2012년 1월 16일,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에 선출되었으나, 총선에 공천 실패로 사퇴한다.

 

곽영욱 前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약 5800만 원)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명숙은 2007년 3월~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前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 31일, 1심에서 무죄, 그러나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2013년 9월 16일,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한명숙 프로필

 

한명숙 프로필

출생 : 1944년 4월 16일(음력 3월 24일) 평안남도 평양시 출생.

 

1976년 박성준과 결혼, 남편은 소위 통혁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 그 후 실형을 선고받고 13년 동안 복역하다가 1981년 전두환 대통령 때, 출소해 사회주의 성향의 활동과 저술 활동을 함.

 

경력 : 초대 여성부 장관 / 제8대 환경부 장관 / 제37대 국무총리 /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 제17대 국회의원 / 제16대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당대표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민주당 상임고문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폐지, 여성쿼더제 도입, 출산·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부모 성 함께 쓰기 등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했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사건

 

2007년 3월 ~ 8월, 한명숙은 한만호 前 한신건영 대표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

 

2011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

 

검찰이 항소,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 판사 정형식)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 해당 재판에서 한만호 前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한만호 前 한신건영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 원짜리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도 한 前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높임.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前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대법원은 한명숙이 이 돈을 한만호 前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받아 동생에게 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 이후 유죄 확정이 진행되어 한명숙은 당시 의원직을 상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기소 5년 만에, 대법원 상고심 2년 만에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

 

한명숙 前 총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한명숙 前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약 파기를 자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등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한명숙이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前 총리의 추징금 9억 원가량에 대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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