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는 1962년 2월 2일, 전라남도 목포시 출생이다.
그는 경기도로 이주하고 성남 성일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現 글로벌캠퍼스)를 졸업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계류되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해 소속 의원 나머지 4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석기는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런데, 가석방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석방 조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인데, 이석기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출소 시간까지도 이를(전자발찌 착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정 준수 위반으로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석기 프로필
출생 : 1962년 2월 2일 /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경력 :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 CN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제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 /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한 중 의회정기교유체제 회원 / 한 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이사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 내란선동 / 업무상횡령
이석기는 2013년 9월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석기가 통진당 간부 등과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저장국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 / 2003년 8월 15일 가석방, 2005년 8월 15일 특별복권
내란선동 등 혐의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
엄무상횡령 혐의 징역 8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8곳을 압수수색. 그리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을 체포.
29일, 국정원은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30일, 수원지방법원은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 국회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
9월 4일, 국회에서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찬성 258표로 통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5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20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구속시한을 연장.
24일, 국정원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안소희 파주시의원을 압수수색.
25일, 수원지검은 홍순석 부위원장 등 3인을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6일,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
10월 1일, 수원지검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 김근래,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조양원 등 3명을 추가 구속.
8일, 법원은 '녹취록' 기사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림.
24일, 수원지검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 김근래,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조양원 등 3인을 추가 기소.
11월 4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1일, 22일, 25일에는 국정원 협조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림.
12월 26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을 추가 기소.
2014년 1월 24일, 27일, 28일에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
2월 3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나머지 피고인 5명에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20일, 홍순석 부위원장 항소.
21일, 이석기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6명 모두 항소.
3월 7일, 서울고등법원 이석기 의원 등 사건을 형사 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배당.
4월 13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림.
6월 2일, 국정원 협조자인 이모씨가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출석.
16일, 안재구 前 경북대 수학과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
30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
7월 7일, '5.12 강연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녹취록을 검증.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내란음모' 법리 견해를 청취.
22일, 항소심 피고인 신문 진행.
27일,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석기 '선처' 탄원서를 제출.
28일, 검찰은 원심과 같이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 5명에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8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등 유죄'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2일, 이석기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
2015년 1월 19일,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前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 원심을 확정.
6월 24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출범.
2019년 6월 5일,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前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 그리고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석기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 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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