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토지 조사 사업(朝鮮土地調査事業)

일본제국은 1910년, 한반도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식민지체제 수립을 위해 1차적 작업으로 실시한 정책 중 하나가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 약탈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제는 조선의 지세(地稅)를 거두어 식민지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한반도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약간의 투자로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일본인의 척식(拓植)에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일제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속셈이었다.

 

1910년 토지조사국을 창설,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2,456만 원이라는 거금을 넣는다.

 

*척식(拓植) - 국외의 영토나 미간지를 개척하여 자국민의 이주와 정착을 정책적으로 촉진.

 

 

때문에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서둘러 진행했다.

 

 


 

일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의 목적?

 

일제

① 일본자본의 토지 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의 증명제도(證明制度)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 조선왕조는 토지 사유권이 확립되어 상품으로서 자유롭게 매매되고 있었으나 등기제도(登記制度)나 사유권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증명제도가 부족했다고 한다. 또한 토지에 사유권 외에도 농민층의 각종 권리가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 일제자본의 토지 점유에 장애요소가 있었다고 한다.

 

 

 

② 지세수입(地稅收入)을 증대시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조세수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한반도를 통치하려면 재정자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수입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조선총독부 / 조선왕실

③ 국유지를 창출해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개편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조선왕조의 관청이나 궁실이 수조권을 가지고 있던 역토(驛土)와 둔토(屯土) 등, 관전(官田)과 궁장토(宮庄土)를 조사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해 무상(無償)으로 조선총독부 소유지를 창출했고, 점유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지주가 되어 지세와 소작료를 거두어 재정수입을 보충하려는 목적이었다.

 

*수조권(收租權) - 벼슬아치가 조세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부여받은 권리

*역토(驛土) - 역에 딸린 논밭.

*둔토(屯土) - 둔전과 둔답을 알울러 이르던 말.

*관전(官田) - 조선시대 관에 지급한 토지.

*궁장토(宮庄土) -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④ 일제는 한반도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던 미간지(未墾地)를 무상으로 점유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이미 한말부터 한반도 내에 약간의 투자만 하면 경작지로 개간할 수 있는 미간지가 광범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그당시 조선에는 소유권이 불명확한 토지가 너무 많았다.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탈세를 위한 비밀의 토지, 왕실 소유인 궁방토, 국유지인 역둔토, 마을 공동 소유의 토지 등...

 

 

 

⑤ 일제의 상업고리대자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개항 후에 조선에 들어와 상권을 독점한 일본 상업자본은 생산물의 거래뿐만아니라, 생산수단인 토지 그 자체를 소유하고자 했다.

 

 

 

⑥ 한반도에 일본인 이민자들이 급증해 그들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팔고, 식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⑦ 식량과 원료, 특히 미곡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토지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공업화에 따라 식량이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식량을 한반도에서 공급하려고 했다.

 

 

 

⑧ 일제는 산업자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조선인 소작농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에 부착된 소작농을 토지 소유권 및 경작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켰다. 그리고 일제가 산업자본이 필요할때에는 언제나 조선인 소작농을 일제공업을 위한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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