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2일 오후 3시 24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들개(대형견)에 물려 숨졌다.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혼혈로 보이는 들개(대형견)는 소방당국에 의해 포획된 후 유기견 보호소에 격리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사고 발생 다음 날, 근처 공장 앞에 들개 무리가 출몰한 것을 목격자가 나왔다.
2021년 5월 5일 청주시 가덕면의 한 도로에서 들개 5마리가 사람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14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협하던 들개 7마리 중, 2마리를 포획했다고 한다.
2021년 5월 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반려견이 들개 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이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에서 5월 23일 들개 4마리가 닭장을 뜯고 들어가 닭 60마리를 물어 죽였다. 김해시 한림면 장방마을에서는 토종닭 사육 농가에 들개가 두 차례 들이닥쳐 닭 1000여 마리를 죽였다.
2021년 3월 20일 경기 안산시에서는 들개가 집에 침입해 토끼 5마리를 물어 죽였다.
안타까운 것은 들개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한다. 들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들개나 유기견을 만났을 때
전국적으로 유기·유실 동물 발생 추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9년에는 13만 3533건, 2020년에는 12만 8882건이다. 따라서 들개나 유기견에 의한 패해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들개를 만났을 때, 대처방법은 절대로 다가가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들개나 유기견을 보면 먹이를 주려고 다가서는데, 들개나 유기견은 반려견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들개나 유기견이 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굴고 강한 목소리로 고함을 쳐 "가라"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한다.
흔히 '직접 개의 눈을 응시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행동은 공격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얼굴을 살짝 돌리고 슬며시 개의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들개나 유기견이 으르렁거린다고, 도망치는 것은 위험하다. 갑작스럽게 뛰는 행동은 개의 추적 본능을 자극한다고 한다.
이럴 때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상황을 봐서 벗어나거나, 접이식 우산 등을 펴서 개의 시야를 가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들개나 유기견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가방이나 신발을 던지는 식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를 혼자 들개나 유기견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방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한다. 개의 특성상 서열 의식이 강해 어린아이는 쉽게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한다.
들개나 유기견이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들개가 아이들과 어울러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들개가 아이를 쫒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약 들개나 유기견을 만났을 때, 넘어졌다면 가장 먼저 머리와 목을 보호하라고 한다. 두 부위에 공격당했을 때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들개나 유기견에게 물렸을 때에는 작은 상처라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광견병과 파상풍을 비롯한 각종 감염증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야생화된 들개나 유기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 포획단을 투입하거나 포상금을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들개나 유기견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속하지도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들개나 유기견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들개나 유기견의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유실·유기견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반려인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추는 태도가 중요하며, 유실·유기견 주인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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