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의 파면으로 19대 대선 일정은 크게 달라졌었다. 18대 대선의 경우,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12월 19일에 치러졌다.
하지만 19대 대선은 모든 일정이 촉박했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실시하며, 대선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한다는 법에 따라 2017년 5월 9일에 선거일로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 날.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항 제1호)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내는 기간이 사실상 없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은 채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9일에서 70일 전에 해당하는 2월 28일이 지나고, 첫 수요일인 3월 2일에 치르게 된다.
하지만 3월 2일의 전날은 3월 1일 '삼일절'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한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한 연령대는 18세이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는 21세기 출생자가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1996년 공직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관행만 있었고, 어떤 요일에 쉴지는 정해지지 않았었다고 한다. 때문에 요일이 제각각이었다고 한다.
대통령 직선제가 재시행한 헌법이 시행된 일자가 1988년 2월 25일부터였다. 9차 개헌 이래 대통령들이 본인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기 때문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월 24일까지였다.
지금까지는 12월 대선 / 2월 말 대통령 취임 / 3월 정부인사 완료 후 새 정부 활동 시작.
보통 12월 중순에 대한민국대통령 선거를 시행했고, 19대 대선까지는 유지되었다.
2017년 3월 10일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어 임기를 다 하지 못했다. 때문에 선거의 날짜가 바뀌어 버린 것이다. 30년 만에 선거일이 바뀐 것이다.
궐위시 치러진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임기 5년을 재임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이 궐위 될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후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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