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본 것은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소음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05년에는 불과 114건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대폭 증가해 28,213건이었다.

 

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층간 소음을 줄기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한다. 나름.

 

'소음 완전차단 구조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 승인', '주택 소음기준 토론회', '아파트 층간 두께 150mm 이상',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 승인' 등

 

입법도 하고, 뭐 신설도 하고, 이슈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하자~ 그런데, 문제는 21년이 지난 현재. 뭐가 달라졌을까? 해결은 되고 있을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화와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한 건수가 총 14만 6,521건이라고 한다.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는 4만 5,308건에 달했다.

 

현장진단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인 7.4%에 불과했다고 한다.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하게도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다. 눈을 의심하겠지만 2014년이다.

 

이 기준에 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니라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메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 기준은 40dB으로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 ~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만 61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67.6%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과 피해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하고, 2014년 규칙 제정 후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개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측정 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고 현실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의원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환경부는 이뿐만 아니라, 4대강에 관련된 논란도 있었다. 녹조현상의 원인이 계속 바뀌는 것이다.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개선하려면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녹조의 원인으로 높아진 수온과 짧은 장마를 내세웠다고 한다. "현재 낙동강의 대부분 구간은 집중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면 유해남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폭력과 살인 부르는 층간 소음분쟁은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30대 부부는 숨졌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30대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놀라 방문을 잠가 화를 면했다고 한다.

 

층간소음은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해결할 의지가 없다.

 

층간소음은 코로나 시대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 관련된 것은 빠르게 뭔갈 하려고 애쓰고 있다. 세간에서는 코로나 백신 정책이 너무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 이웃간의 갈등은 법보다 주먹?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며, 그에 따른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sjk-a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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