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추행 문제는 아주 골 아프다.
文 대통령 "군 환골탈태" 지시에도 군대 내에서 범행은 계속 일어났고, 공군 성추행 사망으로 비상 걸린 그 상황에서도 육군에서는 버젓이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한다.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에도 수차례 성폭행이 일어났다.
왜 이럴까?
게다가 여군의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주거침입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 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준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군 보통군사법원 재판2부(재판장 김종대)는 18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즉, 당장 감옥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으로 업무 관계상 피해자가 평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지위에 있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이 준위와 피해자 숙소를 공동으로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원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준위는 2021년 5월 11일, 여군인 A 하사의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이 인간이 왜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여군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갔을까?
그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부서 상관이자 가해자는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7시 33분부터 23회에 걸쳐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인기척이 없자 군사 경찰이나, 112에 신고하지 않고 방법창을 뜯고 집안으로 진입해 집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
아파트에 들어간 가해자는 책상에 놓여있던 A4 용지와 노트 등을 만졌고, 종이가 뜯겨 나간 흔적도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유족은 가해자(이 준위)가 유서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군사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강제추행을 자백받았다. 이날은 이예람 중사님이 사망한 채 발견된 날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이번 군 경찰 조사에서 이 준위는 2022년 3월 ~ 4월 사이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긴 뒤 손날로 치는 '볼 자르기'를 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그리고 A 하사는 이 준위와의 만남을 꺼려했고, 5월 7일 이 준위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극단적 선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준위 측은 주거침입과 '볼 자르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주거침입의 보호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정된다며, 이 준위가 A4 용지를 만지기는 했지만 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주거수색으로도 볼 수 없다. 강제추행 역시 고의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열 받네.
재판부는 이 준위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들 행위에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주거의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며 A4 용지 역시 무의식적으로 만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결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준위는 선고 직후 "무죄가 나와도 억울한 상황"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족 측은 "부모 입장에선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면서 "변호사와 의견을 나눈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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